얼마 전 배민커넥트 가방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배민커넥트를 하며 쉬는시간, 주말에 투잡을 해볼까 했었거든요.
운동삼아 데이트삼아 했던 배민커넥트는 지금까지 총 2건을 했어요.
광주라 그런지 배민커넥트는 많이 없고, 대부분 오토바이 배달이 많네요. 꺼이꺼이.
그러던 와중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확인통지서(종사자용)> 의 우편이 날아왔어요.
낯선 단어에 뭐지 싶어 호다다닥 뜯어 보았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확인통지서(종사자용)
주식회사우아한청년들 = 배달의민족 에 입직하게 되어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일반 회사는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납부하는데
* (주)우아한청년들 = 배달의 민족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50%) : 종사자(50%) 를 내게 되어있네요.
(주)우아한청년들 = 배달의 민족은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 이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아래를 보았는데
유의사항 4.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중에 입직한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입직한 사업장은 이직처리되며, 귀하께서 먼저 입직한 사업장으로 계속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사업장 계속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말인 즉슨, 기존 다니고 있던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투잡으로 배민커넥트를 하게 되면 기존 다니고 있던 직장의
사업장에서 배민으로 이직처리가 된다.?/?/?/ 뚜둥.
하지만 방법은, 기존 직장에 계속 적용 받기 위해서는
1. 주된사업장 계속적용 신청서 제출!
2. 배민커넥트 = 새롭게 입직하게 된 회사의 입직신고 적용제외신청.
3. 배민커넥트 입직신고 취소하기. 3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있기에, 놀라지 말고 위 방법 하라고 먼저 적어드려요. +_+
이걸 우편으로 받았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 흑흑.
투잡하게 된 것을 회사에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이 배민커넥트로 인해 (주)우아한형제들로 옮겨가다니.
그렇다면, 내 주된사업장의 산재보험이 미가입이 되고, 회사에서 알려지게 될 게 당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용제외신청은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 소급하여 적용제외를 시킬 수 있어요. :)
적용제외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간단하게 적용제외 신청할 수 있어요.
놀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주된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투잡으로 배달업을 한다고 해서
이직처리가 되어 주된사업장 산재보험이 이직처리 되는 건 아니라는 답변.
<만약, 산재보험만(4대보험 말고) 들고 있는 회사 (즉, 배달업체 1 에서 배달업체 2로 이직 시) 에서 이직할 경우
이직처리 된다는 것이었다.>
후유. 어찌나 다행인지.
결론은, 적용제외신청을 하여 계속 배민커넥트로 투잡을 소소하게 할 수 있었지만,
겸업금지를 지키기로 하여, 입직 취소를 하고 더이상 배민커넥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아주 보온, 보냉이 좋은 크나큰 배낭이 생겼다.
스타벅스 아이스박스 필요없다 이거에요. 배민가방이 생겼다 이거에요.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우편을 받고 깜짝 놀라 찾아보시겠지만,
근로복지공단 영업시간에 전화해서 간단히 해결하시면 되니까 놀라지 마세요.
< 혹시, 4대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으로 인해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회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2월에 하게 되고,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면 하지 않는게 낫겠죠.> - 前 회계 담당자로서의 생각이에요.
프로N잡러의 꿈은 이렇게 꿈이 됩니다.
다른 부수입 찾기. 출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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